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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세렌디피티 (녹내장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에서 근무중인 김은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3년동안 서울지방병무청을 비롯한 여러 병무청에서 병역판정 업무를 담당한 안과의사 입니다.

우선 병무청에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병무청에는 10명이상의 각 과 전문의가 근무중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각 질환에 맞춰 해당 과 전문의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검진하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신체등급판정 기준은 이미 여러분에게 공개 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기준을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

안과 부령에는 약 45개의 평가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85, 286, 287  3가지 부령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285번, 시력장애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에는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는 5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앞의 가와 나의 경우에는 두 눈의 시력이 다르다면 보다 안 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눈이 1.0이어도 나머지 눈이 0.6이하라면 4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의 경우는 두 눈이 다 안 좋으면서 그나마 좋은 눈의 시력이 0.2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병무청에 오는 대부분은 가와 나 항목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력으로만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85번에서 눈 여겨 봐야할 부분은 각주 1번과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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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1번을 보시면 최대교정시력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대교정시력이란 안경이나 렌즈 등을 껴서 내 눈이 가장 잘 보이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안경 끼고 계실 텐데요, 285번 부령은 안경을 껴도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약시입니다.

약시라 함은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시는 대부분 어릴 때 생기게 되는데요, 어릴 때 심한 근시가 있음에도 안경을 끼지 않고 지냈다 거나 심한 사시가 있는데 교정하지 않았다 거나… 한다면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눈도 시력이 발달하려면 일단 잘 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성장하면서 안경을 껴, 잘 보이게 해줘야 시력도 같이 발달하는 것이지요. 시력이 주로 발달하는 시기는 태어나 서부터 만 8세정도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8세가 될 때까지 눈 나쁜지 모르고 지냈다면 이후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안과학회에서는 만 3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시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에 대표적인 것이 시유발전위검사입니다. 빛에 의한 망막의 자극이 우리 두뇌로 전달되는 전기적 변화를 기록한 검사인데요, 만약 약시가 있다면 시신경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것이 시유발전위검사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시유발전위검사만 가지고 약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주2번인데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판정을 좌우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약시를 판단할 땐 16세 이전에 병원에서 교정시력을 측정한적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16세가 될 때까지,,,, 한번도 병원에서 시력을 재보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확실한 약시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7세에서 20세 사이에 쟀던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안시력이 아닌 교정 시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경을 벗고 잰 시력은 0.1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의 시력 값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신체검사시 매년 시력을 재긴 하지만, 시력표까지의 거리나 사용하는 시력차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라 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약시로 신체검사를 받는 수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6세 이전에 언제 어느 병원에서 시력을 쟀는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당황하실 수 있죠.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여러분의 병원방문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요청하면 최근 10년 이내에 여러분이 몇 월 몇일 어떤 병원에 방문하였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물론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진료를 본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만약 의료보험으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항목으로만 진료를 받았다면 방문기록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병원 방문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은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해 보셔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교정시력이 써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시력 값 자체가 없거나 나안시력만 써 있다면 그 기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285번 부령은 약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눈에 특정 질환이 있어서 시력이 나쁘고, 그 원인이 신체등급표상에 올라 와있는 질환 때문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안과에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질환은 모두 신체등급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찬찬히 부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맨 눈 시력은 안 좋지만 안경 끼면 괜찮은 분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86번은 굴절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시, 난시 등은 흔히 들어보지만 굴절이상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것입니다. 굴절이상은 근시, 원시, 난시 등의 모든 이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굴절이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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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안과 혹은 안경점에서 자동굴절검사기 촬영 후 얻을수있는 결과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sph는 이 값이 +면 원시, -면 근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나오는 cyl는 난시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의 axis는 난시의 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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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흔한 것은 근시입니다. 근시는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 관련 등급표를 보면, 근시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무려 -11 이라는 고도근시여야 합니다. 주변에 눈 나쁜 사람 아무리 많다고 해도 -11 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2급은 -5 이상만 되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이어서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난시와 원시는 4급에 해당하는 기준만 알면 좋겠습니다. 원시의 경우는 +4, 난시의 경우는 5 이상이면 4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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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87번 부동시입니다. 부동시는 앞서 설명한 굴절이상과 연결 지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짝눈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근시나 원시가 한 쪽 눈에만 생긴 경우로 그 차이가 무려 5이상인 경우 4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의 근시가 -1인데 반대쪽의 근시가 -6이상인 경우면 해당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근시나 원시의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1에 보시면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평균구면대응치라는 것은 근시 혹은 원시 값에서 난시를 2로 나눈 값을 합친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 -1.00 SPH -0.50 CYL 180 AX
좌: -5.50 SPH -1.50 CYL 180 AX

이러한 굴절이상값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른눈과 왼눈의 근시 값의 단순 차이는 4.50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난시값을 1/2 한 다음에, 근시랑 합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눈은 -1.25, 왼눈은 -6.25 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이가 5가 되어 4급 기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검사할 때 혹시 좀 더 시력이 나빠 보이려고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신체검사시에 시력이 0.3 이하인 경우 자동굴절검사기 측정을 하여 굴절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굴절이상이 전혀 없는데 시력이 나쁘다면 안과 의사의 문진을 받게 됩니다. 잘 안 보일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시력이 나쁜 경우는 대부분 조금전에 말씀드린 약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재검을 받도록 처분합니다. 이 시력이란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 자체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시력을 측정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원래 시력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원시나 난시만 심한 경우엔 4급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시력이 0.3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본인이 4급을 받을수 있음에도 안과에 들리지 않아 모르고 지나간게 됩니다. 이런 경우, 훈련소에 입영후에도 다시 시력측정을 하는데, 그때 만약 4급의 값이 나온다면 그 즉시 귀가조취 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재방문하여 정말 4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수검자의 경우 본인이 의도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예정된 날짜에 군입대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학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안경을 낄 정도로 시력이 나쁜 분들이라면 한번쯤 자동굴절검사기 측정을 받아서 본인의 정확한 돗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에서 모든 안과적 이상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모든 시력은 최대교정시력입니다. 최대교정시력이라함은 본인의 돗수에 맞은 안경을 낀 후 볼 수 있는 최대의 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굴절이상과 부동시를 판정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이나 군 병원 장비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외부병원에서 측정한 값이 4급 기준에 해당됐다고 하더라도 병무청 장비에서 값이 다르게 나온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병무청에서 직접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판정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령은 2018년 9월에 개정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가 설명한 기준과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러 개정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군대를 쉽게 가는 법, 혹은 군대를 안가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신체판정에 대한 과장되거나 호도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판정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어려운 의학용어로 적혀있다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이야기하지 못한 다른 부령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7 10:35 2020/08/17 10:35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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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달

옆집eye 관리자 입니다.일단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전문의가 실제 눈상태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니만큼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내장은 한쪽만 있어도 5급 판정은 가능합니다.
- 중증도에 의한 판정기준 차이는 없으며 시야 이상만 있어도 5급 판정은 가능합니다, 단 그 시야 이상이 반드시 녹내장에 의한 이상이어야 합니다.
녹내장에 의한 시야 이상 여부는 병무청의 안과전문의가 직접 판단합니다.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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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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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달

옆집eye 블로그 관리자입니다. 선생님 답변을 전달해드립니다.

'약시'라 진단을 받으셨다는것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약시의 정의가 안경,렌즈 등으로 시력을 최대한으로 교정해도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나안시력만으로는 약시로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약시로 판정받은 의무기록이 있으신데, 거기에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만 적혀있다는 점은 좀 의아합니다.

제가 질문자분의 의무기록을 직접 보고 답변드리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답변에는 한계가 있고 저의 의견이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력이 없거나, 과거 의무기록이 없는경우라도 병무청에 등급심사는 요청해볼수있으니

현재 한쪽눈의 시력저하로 불편한점이 있으시다면 병무청에 방문한 후 안내받은 검사들을 시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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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우

안녕하세요, 병멱문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것 같아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녹내장 의심은 현재 재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시니 검사를 꾸준히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신체등급판정에 상관없이 녹내장은 초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위험한 질환이니 조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약시라는 것은 교정시력이 나오지 않을 특별한 원인질환이 없는데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시로 진단을 내린 안과에서 시력이 나오지 않는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시행 받으셨는지요? 특히 시유발전위검사가 중요합니다.
약시 판정을 위한 의무기록이 16세이전으로 되어있기는하나 환자분처럼 10년이 지나 의무기록이 삭제된 경우라면 재판정을 요청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시력이 0.4, 0.5 정도면 그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20세 이후에라도 안과에 가서 교정시력을 측정해본적은 없으셨는지요? 꾸준하게 교정시력이 안 좋았던 점을 증명한는 것이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시는 16세이전 의무기록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유발전위검사등의 정밀검사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들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만약 약시가 아니라하더라도 현재 교정시력이 0.5정도만 나온다면 그렇게 시력이 나오지않을만한 다른 원인질환이 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것들 찾기 위한 정밀검사도 안 받은 것이 있다면 더 시행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우선은 현재 모을수 있는 과거의 의무기록을 모두 모아보시고 시유발전위검사지도 챙겨서 병무청에 방문하여 재판정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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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달

옆집eye 블로그 관리자입니다. 선생님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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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같이 시력옆에 - 표시를 하는것은 공인된 표기법은 아니며

0.6 시력표에 나와있는 모든 숫자를 읽지못하고 1-2개만 읽었을 경우에 -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정확히 정해진것은 없어 시력 측정을 하셨던 안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론 - 표시가 있다고해도 그냥 0.6으로 처리합니다.

본문에 언급한것처럼 교정시력이 0.6일 경우엔 4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력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것은 아니니 본문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무기록의 의무보존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고
병원이 폐업한 경우엔 해당 기관의 의무기록은 관할보건소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이 있던 지역의 관할보건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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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달

옆집eye 블로그 관리자입니다.
개개인의 눈 상태는 각각 달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눈상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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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달

옆집eye 블로그 관리자입니다.
개개인의 눈 상태는 각각 달라 전문의 선생님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눈상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강희성

안녕하세요. 지금 예비군입니다. 혹시 예비군 면제로 5급을 받으려하는데,. 최대교정시력이 한쪽은 0.1 이하인데 예비군 면제가 가능할까요?

21살때(10년전) 한쪽눈이 0,1이하가 나왔는데 과거시력에 기록에 0.2가 있다는 이유로 4급 공익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는데 4급을 받았었어요. 그이후 공익이 끝났고 지금 예비군 (동미참,향방작계) 하고있는 상태인데, 재검신청해서 5급을 받아서 예비군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시력은 아마 더 나빠졌을듯 한데...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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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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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건달

옆집eye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은 아쉽지만 담당의와 환자분의 눈상태를 전문의가 직접 확인한게 아니어서 그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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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안녕하세요. 22년도부터 녹내장으로 인한 신체등급 분류 기준에서
30도 이내 1/4맹 이상 시야결손이 있을 시 5급, 아니면 4급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녹내장성 시신경 변화가 뇌경색이나 종양에 의한 반맹처럼 딱 반 잘라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1/4맹이라고 함은 혹시 어떤 걸 의미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요?
VFI가 75% 이하라고 생각하기엔 VFI는 중심시야에, 그리고 최근 검사에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객관적이진 못할 거 같아서 궁금함에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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