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병역비리로 또 시끄러운 말들이 들립니다.
수 년전 대선 때도 병역비리에 대한 말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병역비리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안가면 신의 아들이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군대란 안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아무런 이유없이 회피하려 한다면 이 또한 문제 겠지요.
병원에 있다보면 병사용 진단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 병원에서 써 주는 병사용 진단서는 징병검사에 있어서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인 급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진찰 소견을 보고 판단을 내리지 진단서만 가지고 급수를 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병사용 진단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많이 들 발급 받아갑니다.
그러면 눈으로 군대를 안가려면 이런 표현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말로 해 볼까요.
눈 때문에 군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어떤 정도 일까...
뭐 눈이 많이 나쁘시면 됩니다. ^^ 정보화 시대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심사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해 볼까요.
참고로 예전에는 안경 돗수가 높아도 공익군무요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게 병역비리의 한 수단이 되었는지 현재에는 아무리 안경돗수가 높더라도 면제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처분은 현역, 보충역, 제이국민역, 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급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급수 처분
참고자료는 이렇구요
젊은 남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망막박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 눈 망막박리 수술을 받으면 4급에 해당하고 수술 후에도 박리가 남거나 양안 수술을 받으면 5급에 해당됩니다.
망막변성이 있는 경우 적도부를 넘어서 있으면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는 데 적도부란 지구의 적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적도부를 넘어서 있다면 시력에도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망막전위도상 야맹증 있으면 5급에 해당하는데 망막 색소변성증 같은 질환이 여기 해당합니다.
눈의 중간막 포도막에 만성으로 염증이 있으면 4급에 해당하고 베체트씨병과 동반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있는 경우 5급에 해당합니다.
유리체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5급에 해당합니다. 눈속에 출혈이 있었다던지 망막박리 수술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아도 5급에 해당하겠군요.
녹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등 안구내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4급 또는 5급에 해당합니다.
녹내장으로 중심시야에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도 5급에 해당합니다. 젊은 분들은 흔하지는 않죠.
녹내장 이외 다른 질환으로도 중심시야 장애가 1/4 이상 암점이 있으면 5급에 해당합니다.
시력이 제일 문제인데요. 여기서 시력이란 안경을 포함하여 최대로 볼 수 있는 시력을 말합니다.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이면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이면 5급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과 굴절이상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굴절이상이란 쉽게 말하면 안경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약했는데 요즘 굴절이상으로 병사용 진단서 발급이 많아지다보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근시로 10 디옵터가 넘어야 4급에 해당되네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안경알이 두껍다고 면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다툼이 생기면 눈을 많이들 때리시잖아요. 눈은 정말 때리지 마세요.
이로 인해 안와골절이 생기면 후유증으로 안구함몰이나 복시가 올 수 있습니다. 안구 함몰이 3mm 이상 있으면서 안구움직임 장애가 있고 복시가 있으면 5급에 해당합니다.
정면주시시나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어도 5급에 해당하는데 왜 하방 주시만 해당될까 생각하실텐데요. 하방 주시시 정면이나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으면 계단을 내려오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요. 사실 위쪽으로 보는 일보다는 아래쪽으로 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너무 당연하지만 안구내 종양이 있다든지 한 눈이 없는 경우에도 5급이나 6급에 해당합니다.
어떻세요. 안과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기가 쉽지 않죠? 사실 병역면제를 받으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내 몸이 건강해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과관련 징병검사 평가기준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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